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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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2-25 16:31 조회1,10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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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련 매뉴얼과 관련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.
** 노인학대 신고방법 **
1. 전화신고 :
■ 노인보호전문기관 : 1577-1389
■ 경기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: 032)683-1389
■ 보건복지 콜센터 : 129
2. 기관방문, 상담, 서면, 온라인 신고
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 26 성곡새마을 금고 오정지점 2층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
www.ggw1389.or.kr/ 주소를 클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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